| 10 8월, 2022

공소시효에 관한 새로운 법률 조항 - 채권자를 징계하는 방법

공소시효란 채권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의무는 만료되지 않지만 주 당국을 통해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의 도입은 거래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관심을 갖지 않은 문제로 국가 기관이 다루지 않도록 위한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일들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현대의 현실로 인해 입법자는 개인간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간 청구의 소멸시효 기간은 예전부터 상당히 짧았고, 기간은 3년에 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자의 청구를 하는 경우

- 기업가 간의 특정 작업에 대한 계약에 (umowa o dzieło)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

- 특정 주문 (zlecenia)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zleceniobiorca)의 청구를 하는 경우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위의 경우에, 시효 기간은 시효 기간이 속하는 해의 말에 종료됩니다.

특별 시효는 훨씬 더 빨리 만료됩니다(예: 운송 계약). 운송 계약은 체결일로부터1년 후에 만료되며 여기서 기한은 년 말까지 연장되지 않고 정확히 1년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기업가들은 소송을 법원에 가져가는 것과 관련된 전체 법적 비용 없이 시간제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폴란드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를 주장하기 위한 소송뿐만 아니라 채무를 인정하는 것은 제한 기간이 중단된 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입법자는 오랫동안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해 왔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발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민법 제121조 조항의 수정안이 2022년 6월 30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잔액 조정이 포함된 문서를 매년 말 폴란드로 보낼 때 해당 잔액에 분쟁 청구가 포함된 경우, 의견 없이 그러한 계약에 서명하면 제한 기간이 새로 실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올해 6월 말까지는 법원에 조정소집을 신청해 이른바 화해절차를 밟아도 같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러한 신청은 특정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고 더 낮은 법원 수수료를 수반했으며 청구가 시효가 될 때까지 동일한 기간의 연장을 허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동의가 실제로 허구적이었습니다. 즉, 실제로는 합의를 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소송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특정 사유 (절차적 전략, 청구의 유효성에 대한 확신 부족)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법자는 오랫동안 이러한 가능성을 제한해 왔으며 지금까지 그러한 요청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폴란드 민법 제 121조항의 수정안에 따르면 조정 회의에 대한 소환은 심사 기간 동안만 시효 기간을 유예하는 조항입니다. 즉, 제출된 시간부터 법원이 가능한 합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날까지 입니다. 당사자들이 중재에 합의한 경우 – 시효 기간의 정지는 조정 절차가 계류 중인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이전에 인상된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분쟁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줄이고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결정을 채택하거나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청구를 추구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O autorze

Piotr Płaksej

Adwokat Piotr Płaksej, wpisany w 2009 roku na listę adwokatów Wrocławskiej Izby Adwokackiej. Absolwent studiów stacjonarnych prawa na Wydziale Prawa Administracji i Ekonomii Uniwersytetu Wrocławskiego. Ukończył również Program Prawa Międzynarodowego i Gospodarczego w ramach współpracy Wydziału Prawa i Administracji Uniwersytetu Jagiellońskiego oraz–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Columbus School of Law. Następnie odbył aplikację sądową przy Sądzie Okręgowym we Wrocławiu. Od ukończenia studiów nieprzerwanie pracuje w kancelariach zajmujących się udzielaniem pomocy prawnej z zakresu prawa cywilnego i gospodarczego. W ramach współpracy z Klientami przeprowadził szereg szkoleń i seminariów z zakresu prawnych aspektów prowadzenia działalności gospodarczej w Polsce. Specjalizuje się w świadczeniu pomocy prawnej z zakresu realizacji inwestycji budowlanych, prawa zamówień publicznych i prawa spółe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