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9 2월, 2025

폴란드 최저한세 – 최초 납부 기한: 2025년 3월 31일


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폴란드 최저한세 납부 기한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이 제도는 지속적으로 세무상 손실을 기록하거나  낮은 수익성 비율을 보이는 기업들의 세금 최적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누가 폴란드 최저한세의 대상이 되나요?

폴란드 최저한세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폴란드의 법인이나 해외 기업의 폴란드 지점에 적용됩니다:

  • 연간 영업활동으로 인해 세무상 손금이 발생한 경우
  • 매출액세전순이익율(과세 대상 매출액 대비 세전순이익의 비율)이 2% 이하인 경우


최저한세는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과정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납세자는 단순화된 최저한세 계산 방식 또한 선택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 영업매출의 3%로 결정됩니다.

납부 기한

 

최저한세는 연간 법인세 신고 기한과 동일한 시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회계연도가 일반적인 달력 연도와 일치하는 경우, 2025년 3월 31일까지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면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해당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 신규 사업체 (영업 개시 후 첫 번째 과세연도와 다음 두 과세연도에 해당)
  • 소규모 납세자
  • 이전 과세연도 대비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한 기업
  •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연도 직전의 3년간 과세연도 중 어느 한 해라도 매출액세전순이익율이 2% 이상인 납세자
  • 파산, 청산,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납세자
  

최저한세 VS 일반 법인세(CIT) 

 

최저한세는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하지만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한세 납부금은 일반 법인세의 납부금만큼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회계연도 내에서 일반 법인세와 최소한의 법인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 일정 금액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최저한세와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office@tias.pl을 통해 TIAS 세무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