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 2월, 2026

우회이익세 및 최저한세 정산 안내

안녕하세요,

우회이익세 및 최저한세의 정산 기한이 임박하였음을 안내드리며, 아래에 각 세금과 관련한 주요 전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우회이익세 (Diverted Property Tax, DPT)  

본 세금은 폴란드의 자본회사, 세무상 자본그룹, 그리고 폴란드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등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에서 법인세(CIT)를 신고·납부하는 외국 기업의 지점도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 전가된 소득에 대한 우회이익세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발생한 수동적 성격의 비용에 적용됩니다:

· 소위 조세피난처에 소재지 또는 경영 본부를 둔 특수관계자

· 폴란드 또는 유럽연합(EU)이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으로부터 세무 정보를 취득할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 특히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소재지 또는 경영 본부를 둔 특수관계자


한편, 다른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한 수동적 비용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발생한 수동적 비용 합계가 수익 창출 비용 총액의 3% 미만인 경우, 또는

· 수동적 비용으로 발생한 해외 특수관계자의 소득이 14.25% 이상의 법인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수동적 비용에는 예를 들어 무형 서비스 비용, 지적재산권(IP) 관련 수수료, 채무불이행 위험 이전 관련 비용, 부채 조달 비용, 기능·자산·위험 이전에 대한 수수료 및 보상이 포함됩니다.


세율: 수동적 비용 합계의 19%
신고·납부 기한: 2026년 3월 31일 – 과세연도가 달력연도와 동일한 납세자 대상

  

최저한세 (Minimum Tax)

최저한세는 2025년을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세(CIT) 납세자(폴란드 자본회사 및 외국 기업 지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업활동에서 세무상 손실을 입은 경우, 또는

· 영업활동에서 세무상 수익성(과세소득 ÷ 과세수익)이 2%를 넘지 않은 경우

 

세율: 과세표준의 10%
신고·납부 기한: 2026년 3월 31일 – 과세연도가 달력연도와 동일한 납세자 대상

 

폴란드 법규는 최저한세에 대해 다양한 면제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사업 개시 연도 및 이후 2개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신규 사업자, 소규모 납세자, 전년도 대비 수익이 최소 30% 감소한 납세자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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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이익세 또는 최저한세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