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국적자 관련 특별법을 통해 도입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법안이 공식 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국적자 관련 특별법을 통해 도입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법안이 공식 서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상 변경 사항
1. 폴란드 내 합법적 체류 기간이 2027년 3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2.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만 임시 보호 수혜자가 아닌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지방 노동청(PUP)에 제출하는 우크라이나 국적 근로자 고용 신고서(powiadomienie o powierzeniu wykonywania pracy obywatelowi Ukrainy) 를 기반으로 향후 3년간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습니다.
3. 폴란드를 30일을 초과하여 떠나는 경우,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임시 보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4. 외국인 고용 확인서(oświadczenie o powierzeniu wykonywania pracy cudzoziemcowi)를 기반으로 PESEL번호를 발급받은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2026년 8월 26일까지 본인 신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시 보호 자격은 상실됩니다.
5. 거주 허가 절차 진행 보류는 2027년 3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6. 폴란드 입국일 기준 30일 이내에 UKR 신분(임시 보호)이 포함된 PESEL 번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을 초과할 경우, 임시 보호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해당 신규 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명확하지 않아, 가까운 미래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해당 법안 제40조에 따르면, 고용주가 해당 법안 시행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적 근로자 고용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2026년 3월 5일 이후에도 기존 신고서를 근거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1조에 따라 해당 법안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폴란드 공화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임시 보호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국적자는 우크라이나 국적 근로자 고용 신고서를 근거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각 조항의 적용 범위 및 상호 관계에 대해 해석상의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서 해당 규정이 보완되거나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필요 시 당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우크라이나 국적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기꺼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Adrianna Bober
adrianna.bober@tias.pl
71 737 29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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