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2) 도입
2025년 1월 1일부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에 관한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목적은 모든 국가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15%의 최저한세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정 국가의 '조세 경쟁력’균등화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동안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수익)이 EUR 750,000,000 이상인 다국적 또는 국내 기업 그룹(외국계 기업이 운영하는 공장 포함)에 적용됩니다. 국제기구, 비영리단체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폴란드 글로벌 최저한세 개요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업 그룹의 실효세율(ETR)이 특정 국가에 15% 이하일 경우 추가세액이 부과됩니다. 실효세율(ETR)은 연결재무제표상 순이익을 토대로 산정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법안 초안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는 세 가지 추가세로 구분됩니다.
1)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
2) 소재국추가세
3)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
소득산업규칙에 따른 추가세는 주로 폴란드에 위치한 다국적 대규모 기업집단의 모회사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관련 법안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외국 기업에 과세되며, 해당 기업은 폴란드에서 추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재국 추가세는 주로 다국적 또는 국내 기업 그룹에 속하는 폴란드에 소재한 법인에 적용될 수 있으며 폴란드에 소재한 법인의 실효세율이 최소 수준인 15%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과세됩니다.
소득산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는 폴란드에 소재한 기업 그룹에 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소재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추가세는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기업 그룹에 과세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최저한세는 폴란드 투자 구역(PSI) 또는 경제 특구 (SEZ) 내 세금 감면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글로벌 최저한세의 단순화 또는 면제 가능성 여부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특정한 매커니즘을 사용하여 글로벌 최저한세를 단순화하거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폴란드에 소재한 모회사의 신생 창업 기업은 다음의 조건 (기업 그룹에 속한 기업이 최대 6개국 (폴란드 포함)에 위치, 전체 기업 그룹의 유형고정자산의 총 순장부가액이 특정 세금 구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 첫 5개 과세연도 동안 글로벌 최저한세 납부 의무가 면제 됩니다.
- 경제적 실질(유형 자산 및 인적 자산)을 갖춘 기업은 과세 표준에서 해당 관할국에 위치한 유형고정자산의 특정 가치 및 적격 급여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대응책 필요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로 인해 기업 그룹은 부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녀야 할 뿐만 아니라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와 글로벌 최저한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처리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사가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 및 적용 대상일 경우 어떤 유형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납부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문의 또는 우려 사항이 있으실 경우, TIAS 세무팀(office@tias.pl)측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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