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 3월, 2024

국가별 보고서 (CbC) 제출 마감일이 임박하였습니다

국가별 보고 제도(CbC - ‘Country-by-Country Reporting’)는 수익을 조세회피처 등 조세 규제가 비교적 관대한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OECD가 마련한 장치입니다. OECD 및 G20의 일원인 폴란드는 해당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폴란드에서 사업 활동 수행 시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별 보고 의무 대상 – WHO?

직전 회계연도 연결매출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한 다국적기업은 국가별 보고 의무 대상이 됩니다:

  • 3,250,000,000 PLN – 다국적기업이 통합재무제표를 PLN으로 작성하는 경우;
  • 750,000,000 EUR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 – 상기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국가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HOW?

국가별 보고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유형에 따라 두 종류로 구별됩니다:

1/ CbC-P

의무 대상: 
폴란드에 등록된 소재지 또는 이사회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법인 또는 고정 사업장을 통해 폴란드에서 활동 중인 외국 법인(예: 외국 법인의 지사).

제출 기한: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2024년 3월 31일까지*)


2/ CbC-R

의무 대상: 
폴란드에 등록된 소재지 또는 이사회를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 (또는 최상위 지배법인으로 지정된 기타 법인)

제출 기한:
다국적기업그룹의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가 역년과 일치하는 경우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TIAS 세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office@tias.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