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규정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포장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매점 등과 같은 각종 사업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음료 및 음식을 포장 판매 시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컵 – 개당 0.20 PLN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 개당 0.25 PLN
소비자에 대해 청구한 추가 요금은 해당 사업자가 관할 주 당국 관리하의 별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또한 신규 법령을 통해 일회용 포장재 출고 실적 관리 및 관련 연간 보고서 제출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관리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폴란드 재무부가 일간지 'Dziennik Gazeta Prawna(법률신문)' 을 통해 공표한 내용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은 식품의 판매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각 음료 또는 식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부과 대상입니다.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주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대체 포장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신규 규정이 시행되므로 이 기한 또한 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office@tia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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