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 1월, 2024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규정 개정

2024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일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식료품을 포장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4 1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매점 등과 같은 각종 사업체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음료 및 음식을 포장 판매 시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이 추가 요금을 부과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일회용 플라스틱 컵 – 개당 0.20 PLN
  •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용기 – 개당 0.25 PLN


소비자에 대해 청구한 추가 요금은 해당 사업자가 관할 주 당국 관리하의 별도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또한 신규 법령을 통해 일회용 포장재 출고 실적 관리 및 관련 연간 보고서 제출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관리 및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폴란드 재무부가 일간지 'Dziennik Gazeta Prawna(법률신문)' 을 통해 공표한 내용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은 식품의 판매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각 음료 또는 식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부과 대상입니다.


 가지  기억해 주세요!


2024 7 1부터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대체 포장재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신규 규정이 시행되므로 이 기한 또한 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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