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6월, 2022

병가를 내리기 전에 병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혜택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 혜택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지급되는 질병 보험의 현금 혜택에 불과합니다. 고용 계약 (umowa o pracę)에 따라 고용된 모든 사람은 사회 보험 (질병 보험 포함)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질병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umowa zlecenie에 따라 고용된 사람). 피보험자는 각각 30일 또는 90일 보험일 이후에 질병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계약자님노령 및 장애 연금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즉, 다른 보험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고용주에게 매월 노동에 대한 최소의 보수보다 낮은 금액으로 연금을 납부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질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6세 미만의 학생들은 계약(umowa zlecenie)에 따라 질병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위임계약 (umowa zlecenie)에 따른 사회보험이나 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님).

예시 1

Katarzyna 씨는 2020년 1월 1일부터 X회사에 고용계약 (umowa o prac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그녀의 월급은 3010zł brutto 보다 높습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Y회사와 위임계약 (umowa zlecenie)을 체결하고, X회사에서는 ZUS기부금을 모두 의무화합니다. Y회사에서는 연금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임 계약에 따라 질병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예시2

Tomasz 씨는 위임계약 (umowa zlecenie)에 따라 두 회사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X 회사의 2022년 퇴직 및 장애 보험 기여금 월 기준액은 PLN 5,000입니다. Y 회사의 2022년 노령 및 장애 연금 보험 기여액의 월 기준액은 PLN 1000입니다. 연금 기여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X 회사에 고용된 결과이므로 Tomasz 씨는 자발적 질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Y사에서는 질병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시3

Tymon은 학생이며 26세 미만입니다. 2022년 4월 1일 그는 X회사와 고용계약 (umowa o pracę)을 체결했으며, 받는 보수와 상관없이 사회보험(질병보험 포함)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 Tymon이 위임계약에 (umowa zlecenie) 따라 고용되었다면 그는 사회 보험이나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고용계약 (Umowa o pracę)은 의무적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출저: 1998년 10월 13일자 사회보험제도에 관한 법에 근거한 표 (Dz.U. z 2021 r. poz. 423, z późn. zm.)


대기 기간 - 또는 언제부터 질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기 기간은 질병 보험의 경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병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람, 즉 피고용인은 보험 가입 30일 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피보험자가 된 사람(예: 계약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자영업자))은 보험 기간이 90일 이후에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영구적인 고용 장소가 있으면 이 글은 귀하에게 불필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직을 계획하고 있을 때나, 한 직업과 다른 직업 사이의 휴식 시간이 30일 이상 될 데,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기 기간 동안 받는 병가가 결근을 정당화하지만 그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용 변경 시 보험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빈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기존 보험기간은 새로 가입한 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10년 경력이 왜 중요한가?

새 직장(고용계약의 경우에만)을 시작할 때 10년의 경력을 문서화하면 보험 첫날부터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HR 조언: 직장을 바꾸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받은 모든 고용 증명서를 새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귀하의 고용 이력은 귀하가 언제 보수/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전 직장에서만 재직증명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보험 첫 날부터 급여/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장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발적 질병보험에 가입한 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 출퇴근길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람

누가 급여/병가 수당을 지급합니까?

우리는 귀하가 일할 수 없음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시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수/질병 수당 지급 규칙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고용계약 umowa o pracę)

역년의 첫 33일(50세 이하의 피보험자) 또는 14일(50세 이상의 피보험자) 동안 유급 노동력 상실 기간 동안, 병가 형태의 급여는 고용주가 자금을 조달하고 지불합니다.

34일째(50세 이하 피보험자) 또는 15일째(50세 이상 피보험자)로부터 근로능력이 상실된 날부터 ZUS가 질병 수당 형태의 수당을 재정 지원합니다. 고용주가 전년도 11월 20일 현재 최대 20명의 질병 보험을 보고한 경우 질병 수당은 ZUS에서 지불합니다. 사업주가 전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질병보험에 20명 이상을 질병보험에 신고한 경우 - 사업주가 급여 지급자가 되어 급여 계산 및 지급을 책임집니다. (그는 월별 정산 신고서에서 유급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경우 급여 지급(위임 계약): Wypłata świadczenia w przypadku zleceniobiorców (umowa zlecenie): 

역년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급 무능력의 첫날부터 ZUS가 재정 지원하는 질병 수당의 형태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혜택은 ZUS 또는 고객이 지불합니다. 급여 지급자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ZUS는 귀하에게 질병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특정 연도에 급여 지급자가 아닌 고용주는 ZUS로 피보험자에 대한 필수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Z-3 또는 Z-3a). 피보험자의 세부 정보, 고용, 유급 수당,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하며, 이 신청서를 기준으로 혜택금액이 결정됩니다.

보수 / 질병 수당 금액

계산 기준의 80%에 해당하는 월 급여/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수당 계산 기준의 100%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임신 중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휴가 시, 코드 B가 표시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후보 기증자를 테스트하거나 기증자로부터 세포, 조직 및 장기를 수집하는 절차의 결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수(계약서에 명시)의 80%/100% 금액의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수(계약서에 명시)의 80%/100% 금액의 혜택을 기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여/질병수당이 평가 기준의 80% 또는 100%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1일의 노동력 상실 수당의 기준은 월 기준의 30분의 1입니다(역월의 길이에 관계없이).

기억하십시오건강보험료 및 세금은 귀하가 합의한 급여/질병 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됩니다.

피보험자 – 직원 (umowa o pracę으로 고용된)

직원 혜택 계산의 기준은 일을 못 한 달의 이전 12개월 동안 지불한 평균 월 임금(공제된 사회 보장 기여금을 뺀 금액)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으로 근로한 달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결근하였으나 해당 근로시간의 절반 이상을 근무한 월에 대한 보수를 가산금액으로 포함됩니다(보통 계약서에 명시된 월 보수금액까지).

예시 1

Katarzyna는 2020년 1월 1일부터 X사에서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되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 4월에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주/ZUS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급된 보수를 고려하여 수당의 근거를 결정할 것입니다. 2021년 말까지 고용 계약에 따른 기본 급여는 총 PLN 5,000 brutto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Katarzyna 씨는 총 PLN 1000 brutto 인상을 받았습니다. Katarzyna는 2021년 5월과 2021년 9월에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9월 해당 근무 시간의 절반을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수당 계산 기준을 결정할 때 9월달을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산(PLN):



직원의 무능력이 12개월의 보험 만료 전에 발생하고 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은 보험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시 2

Tomasz씨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Y사에 고용계약에 따라 고용되었습니다. 그는 2022년 4월에 일할 수 없었습니다. 고용주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된 보수에서 사회 보장 부담금을 뺀 것을 고려하여 급여 계산 기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은 보험료가 끝나지 않은 달이므로 보수의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고용된 첫 달에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 사업주는 먼저 질병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즉 보험기간 사이의 휴약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았는지, 피보험자가 10년의 근로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 90일 동안 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3

Katarzyna 씨는 고용주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고용 계약에 따라 X 회사에 고용되었습니다. Y 회사에서 그녀는 2022년 2월 15일에 새 직장을 시작했습니다. 매월 보수는 총 PLN 5,000 brutto로 합의되었습니다. 직원은 2022년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무 질병 보험에 대한 연속적인 소유권 사이의 휴식 시간은 30일 미만이었습니다. 이는 회사 X의 전체 무중단 보험 기간이 현재 보험 기간에 포함될 수 있고 회사 Y의 경우 Katarzyna가 보험 첫 날부터 보수/질병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전체 병가 기간 동안 질병 수당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고용주 또는 ZUS는 질병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혜택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질병보험의 만월일 이전에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월 전체를 근로하였더라면 받았을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월 급여 산정 기준 = 5000,00 zł -13,71%(사회 보장 납부금) = 4314,50 zł

수당 산정기준의 80% = 4314,50 x 80%= 3451,60 zł

1일 수당 기준 = 3451,60/30 일 = 115,05 zł

일을 할 수 없는 일 수20-25.02.2022 = 6 일

보수/질병 수당 = 6 x 115,05 =690,30 zł

 일이 불가능한 간격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수당의 기준은 재결정 되지 않습니다

예시 4. 

예시 1의 Katarzyna는 2022년 5월에 다시 병에 걸렸습니다. 병가 사이에 1개월의 전체 휴가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질병 수당 금액의 계산은 이전의 월 수당 계산 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Katarzyna 씨가 질병으로 인해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달이 2022년 7월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수당을 다시 마련하게 될까요?

, 마지막 무능력(2022년 5월) - 2022년 6월 이후 1개월 휴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수/병가 지급자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급여 계산 기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예: 정규직 (pełny etat)에서 1/2 정규직 전환 (pół etat)) 후, 변경 후 보험료 1개월을 기준으로 기준이 결정됩니다. 

 
예시 5.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근무 시간 변경 후에 대해 보험 전체 개월 동안 지불한 보수를 고려하여 급여 계산 기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보수율의 변경은 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을 계산하는데 사용할 월을 결정할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수당 산정 기준을 계산하기 위해 기본 보수 외에 다른 보수 구성요소(예: 초과 근무에 대한 보수, 상여금, 수당 산정 기준이 결정되는 달에 지급된 상여금)도 함께 사용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를 기본으로 포함하는 규칙은 혜택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 – 직원 (umowa zlecenie로 고용된)

계약자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은 일을 못 한 달의 이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소득에서 기준의 13.71%를 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여액은 피보험자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보험 기간이 1개월이 되기 전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계약에 월별 소득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본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의 평균 소득이 가정됩니다.

혜택 기간 또는 질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182일 동안 보수/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이나 결핵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270일 동안 급여/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동안의 불능 기간은 혜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혜택 기간에휴식 기간이 60일 이하인 모든 불능(inability) (이유 불문)이 포함됩니다.

휴식 기간이 61일 이상인 경우 혜택 기간이 새로 결정됩니다.

휴식 기간이 61일 미만이지만 임신 중 불능이 발생한 경우 - 혜택기간도 새로 결정됩니다.

기억하십시오혜택 기간은 역년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명의를 설정한 후의 질병 수당

혜택법 제7조에 따라:

„질병 수당은 질병 보험이 종료된 후 노동 불가 상태가 된 사람이 30일 이상 중단 없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부여됩니다: 1) 질병보험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2) 질병보험 종료 후 3개월 이내 - 감염병의 경우 잠복기간이 14일을 초과하거나 발병 후 14일을 초과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병의 경우.”

보험이 종료된 후 질병 수당은 마지막 고용주/주체가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ZUS가 지급합니다. 최대 91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임신 중 무능력이 발생한 상황은 결핵 또는 세포, 조직 및 장기 기증자의 검사/시술로 인한 경우 같은 상황들입니다.




















O autorze

Magdalena Dźwilewska-Czajka

Specjalista w zakresie HR & Payrol w sieci Kancelarii Tias Accounting and Legal Office. Absolwentka studiów wyższych na kierunku Ekonomia we Wrocławiu. Zainteresowanie specjalizacją Kadr i Płac zrodziło się już podczas studiów w momencie otrzymania pierwszego paska wypłaty. Magdalena w swojej przestrzeni zawodowej ceni pracę z ludźmi, łącząc przy tym zamiłowanie do rozwijania swoich umiejętności analitycznych. Powyższe czynniki wpływają na jej dalsze chęci do poszerzania kompetencji w kierunku branży HR.

Personalnie Magdalena skupia swoją uwagę na rodzinie, przyjaciołach i sporcie. Od dziecka próbuje swoich sił na parkietach koszykarskich, co w efekcie wpłynęło na jej decyzję dołączenia do I ligowego Zespołu w Kątach Wrocławskich.

Ponadto Magdalena jest pasjonatką rękodzieła – własnoręcznie tworzy dekoracje wg. sztuki makramy, starożytnego rzemiosła wiązania sznurków, bez użycia igieł, drutów lub szydełk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