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9월, 2020

거래 상대방의 검증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외 거래선을 검증함에 있어 어떤 경우에 적절한 주의 의무가 발생하나요? 국외로 200만 즈워티 미만의 금액을 지불할 경우에, 지금은 추가적 기준에 의해 지불액에 대해 검증해야 합니까? 어떠한 문서와 진술, 자문인의 추가 의견을 갖춰야 하나요? 국외 지불시 적절한 주의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특수관계 주체에게 지불할 경우 보다 강화된 요건들이 적용됩니까?


이런 저런 질문들은 현시점에서 국외로 지불하는 많은 주체들에게 제기되는 의문들입니다. 이 의문스런 상황은 주로 세금 원천징수제도의 개정을 도입하는 규정들이 발효되는 시기가 연기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해당 규정의 발효는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되었으며, 현시점에서의 발효시기는 2021년 1월 1일입니다.

예정된 개정(규정들은 현재는 이미 기업소득세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음 )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외지불 시점에 법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의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제도(tax relief at source, 세금 원천면제)로부터 세금환급 제도, 즉 지불시 세금을 징수하고 이후에 환급하는 제도(tax refund, 세금환급)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동일한 국외의 주체에게 200만 즈워티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절한 주의 의무에 관한 일부 규정이 이미 발효중이며(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세째 문장), 예컨대 200만 즈워티 까지의 금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불에 있어서도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는 중대할 수 있으며, 이는 이중과세금지 조약이나 유럽연합지침 도입규정의 적용에 따른 세금혜택의 거부와 표준세율 20%, 19% 또는 10%를 각각 적용하는 원천징수를 의미합니다.

재무부 장관의 해설

어떠한 행위가 적절한 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기업소득세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 재무부 장관은 „2019년 6월 19일자 세제해설(안) - 세금 원천징수의 원칙들”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해설은 논란이 있는 (안)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힘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해설들을 제외하면) 새 규정들의 이해에 관한 재무부 장관의 지침을 담은 유일한 문서이며, 따라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금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적절한 주의를 기울임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자의 활동의 성격 및 범위, 2. 세금 원천징수자와 납세자와의 특수관계, 3. 실제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


적절한 주의의 준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상태(공개적으로 취득 가능한 정보에 의한 경우를 포함)와 일치하는지의 관점에서 수취한 문서들을 검증함;
  • 지불금 수취인의 세법상 거주지 검증 (이때 한 국가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다른 국가에서 경영하는 위험성에 유의해야 함);
  • 납세자인 거래상대의 지위 및 지불금액의 실제 소유자 검증 - 그 주체에 의한 실제 경제활동 여부 포함.


특수관계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불금 수취자의 활동에 대한 독립된 감사 또는 세무자문인의 의견(보고서)의 취득을 주요 지불금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재무부 장관은 제시합니다. 장차 시행될 환불절차에 있어 필요한 이러한 의견을 재무부 장관은 환불절차의 효율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기관들도 개별적 해설에서 독립된 감사 또는 세무자문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 주의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주요 지불금의 경우 이런 종류의 의견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podatek u źródła


특수관계 주체 – 강화된 요건들

특수관계 주체에게 지불하는 대금의 경우 재무부 장관은 적절한 주의의 강화된 기준, 즉 원천징수자(법인/폴란드에 본사를 둔 주체)가 아래 내용의 문서들을 취득할 것을 규정합니다:

  • 그룹 내 주체들 간의 자금이동 및 그 구조 내에서의 개별 주체들의 역할,
  • 국외에 본사를 둔 대금 수취인의 영업적 실체, 예컨대: 대금 수취인의 활동분야 설명, 재무제표, 조직 및 경영의 구조, 직원들의 직무에 대한 설명, 이전가격에 대한 현지문서 (Local file).


중요한 것은, 재무부 장관의 해설에 의하면 특수관계 주체들이 위 서류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더라도 이들 주체에 대한 대금지불에 있어서의 적절한 주의의 기준을 낮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 주체로부터 늘 위의 서류들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자는, 수집된 정보에 기초하여 예컨대 대금 수취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지 않았거나 그룹 조직 내에서 수취인 존재의 목적이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세금 상의 목적이라 인정한다면, 이중과세방지 조약 또는 EU 지침에 의한 우대세율의 적용이나 그 면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혹은 심지어 거부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 주체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 원천징수자는 수취인의 지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조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 주체에 대한 대금지불 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원천징수자가 진다는 사실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 주체인 납세자에 기인한 원천징수자의 책임을 배제하고 특수관계 주체가 아닌 경우에서와 같이 원천징수자의 책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조세법 제30조 제5a항).

백만 즈워티까지의 지불에 해당하는 현행의 적절한 주의

적절한 주의의 관점에서, 2백만 즈워티까지의 금액을 지불하는 원천징수자의 현재의 상황(즉, 세금의 원천징수 제도를 변경하는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르샤바 도행정법원은 2020년 6월 23일자 판결 사건번호III SA/Wa 2400/19에서 폴란드 내의 원천징수자는 국외 영업상대에게 무형의 서비스의 대가로 200만 즈워티까지 지불하는 경우에 수취한 세법상 거주지 증명에 의거하여 적절한 주의 요건의 검증없이 그리고 법인세법 제28b조 제4항 4-6호에 정한 해당 진술, 즉 대금 수취인이 지불된 대금의 실제 소유자인지와 실제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지의 진술 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크라쿠프 도행정법원도 2020 년 1 월 14 일자 판결 I SA / Kr 1269/19에서 무형의 서비스의 대가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평가에 의하면, 200만 즈워티를 초과하지 않는 대금의 지불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8b조 제4항 4-6호의 요건을 검증할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이로써 법원들은 외국 거래상대에 대한 모든 지불금은 원천징수자가 가장 높은 기준(특히 실제소유자 검증, 그의 실제 경제활동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검증절차의 진행 및 거래상대의 진술취득)에 따른 적절한 주의가 이미 현재 요구된다는 재무부 장관의 해설과 개별 해설들에서 보인 입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무기관들의 접근법은 너무 피상적이며 법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들로 원천징수자들을 옥죄고 있다고 보입니다.   세금의 원천징수 제도를 개정하는 규정들이 발효되기 전인 현재의 법적 상태에서는, 200만 즈워티를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도

이중과세방지조약 또는 EU 지침을 도입하는 규정의 조건에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거나 면세 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는 요건 등에 한해 적절한 주의에 대해 검증토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또한 합당하지 않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예컨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200만 즈워티를 초과하여 국외에 지불하는 경우, 지불금을 기업의 이익으로 분류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면, 적절한 주의는 수입금 여부를 이중과세방지조약 제7조의 틀 내에서 판정하고 국외 주체의 세법상 거주지 증명을 보유한다는 요건을 검증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원천징수자에게 위 요건을 특히 특수관계 주체에 대한 강화된 요건을 설정하면서, 원천징수자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체보다 특수관계에 있는 주체에 대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갖는다고 전제합니다.  우리와 우리 고객들의 경험에서 아는 바로는, 문서 내지 보다 상세한 정보의 취득이라는 생각에 대해 국외 거래 상대방(심지어 특수관계 주체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종종 문화적 차이나 기업의 비밀도 문제를 더합니다.  따라서, 같은 자본그룹 내에서도 정보의 취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주의라는 요건은 비례성을 갖춰야 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새로운(아직 발효되지 않은) 원천징수 제도로 개정하는 진행 중인 작업에서 이를 입법자가 감안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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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autorze

Anna Skibińska

Doradca Podatkowy

Licencjonowany Doradca Podatkowy z doświadczeniem w zakresie międzynarodowego prawa podatkowego i podatku dochodowego od osób prawnych zdobytym podczas pracy w jednej z największych firm konsultingowych działających w Polsce i Szwajcarii. Specjalizacja Anny obejmuje kwestie podatkowe związane z potrącaniem podatków u źródła, ryzykiem stałego zakładu oraz różnymi aspektami podatkowymi transakcji transgranicznych. Anna doradza międzynarodowym firmom, a także polskim klientom z różnych branż (także działających w specjalnych strefach ekonomicznych), w tym z branży motoryzacyjnej, elektronicznej, finansowej, nieruchomości, filmowej, informatycznej i tytoniowej.
Anna reprezentuje polskich i międzynarodowych klientów przed polskimi organami podatkowy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