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11월, 2021

직원을 위한 상품권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당국의 문제 해결 방안


국세청장은 2021년 9월 23일 자 개별납세 결정, 제 0112-KDIL2-1.4011.647.2021.1.MKA 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PIT 과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해석은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인 회사의 요청으로 나왔습니다. 상품권은 회사의 주요 고객이기도 한 특수관계자에 의해 다른 매장 개점과 관련하여 증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구매한 상품권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값)은 고객이 운영하는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해석 신청에 회사는 상품권 증정은 직장에서 달성한 결과, 연간 평가 또는 결근 비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직원 측의 고려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선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으며 회사에 부과된 어떤 의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발표된 해석에서 세무 당국은 직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가적 보수가 아닌 상품권의 가치는 고용 관계에 따른 무상지급이 아니라 상속증여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PIT 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직원은 상속증여세를 정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세특별조치에 인해 상속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물 및 직원 수입


최근 발표된 개별 판결에서 세무 당국은 수행한 작업에 대한 추가 보수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용주의 자발적/일방적 혜택인 선물은 고용 관계의 소득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2021년 3월 2일 개별결정 제 0115-KDIT2.4011.868.2020.1.MD; 2019년 1월 30일 개별결정 제 0113-KDIPT2-3.4011.598.2018.1.PR; 2018년 12월 28일 개별결정 제 0115-KDIT2-2.4011.412.2018.4.BK). 예를 들어 직원의 사생활 (예: 결혼, 출산)과 관련된 선물들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직원에게 선물을 증정할 때 언급한 세무 당국의 유리한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 직원을 위한 선물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O autorze

Adela Ochman

Ti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