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4 1월, 2024

최저한세

2024년 1월 1일부터 유예되었던 최저한세가 다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한세는 과세소득 미신고 또는 부당 과소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과세 대상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 및 기업 집단은 최저한세 납세 의무(과세연도 기준 적용 세율 - 10%)를 집니다. 

  • 과세 연도 결손금 발생  
  • 과세소득비율이 2% 미만


과세 표준 결정 방법 

최저한세법에 규정된 과세 표준 계산 공식을 통해 과세 표준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산정하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과세 표준 계산 시 최저한세법에 규정된 각종 예외사항 및 세금 공제 혜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납부기한  

과세연도가 역년과 일치할 경우 연간 법인세 신고서 제출 기한( 2025년 3월 말일)까지 첫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귀사가 최저한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시는 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최저한세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TIAS 세무팀의 전문가에게( office@tias.pl)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